공정위, 코로나19 상생 협력 기업에 공정평가 가점
공정위, 코로나19 상생 협력 기업에 공정평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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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협력사나 생산 소재지를 국내로 옮긴 협력사를 지원한 대기업도 이행평가 가점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선결제, 무이자 자금 대출 등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 등에서 점수로 인정받았으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대외 변수로부터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소재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업종별 최대 6~7점)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 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협약 이행 실적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평가부터 즉시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평가 기준 개정 사항을 평가대상기업들에게 상세히 안내·홍보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평가에서 더욱 많이 반영되므로 협약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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