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정보회사 순익 1038억 '호실적'···전년比 19%↑
작년 신용정보회사 순익 1038억 '호실적'···전년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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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발표
신용조회 772억 5%↑·채권추심 236억 77%↑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작년 신용정보회사들의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29개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 6개, 채권추심 22개, 신용조사 1개)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03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업무 수익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19.0%(166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우선 신용조회회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37억원) 늘었다. 6개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신용조회서비스 이용 고객 확대와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업무 수익이 전년 대비 94억원(14.0%) 늘어난 덕분이다. 영업수익은 65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679억원) 늘었다.

채권추심회사도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채권추심회사 당기순이익은 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97.7%(130억원) 증가했다. 채권추심회사 영업수익도 8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6%(602억원) 증가했다. 이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겸영업무 등 채권추심회사 업무 전반의 실적이 개선된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혁신 플레이어(Players) 진입유도 등을 통한 신용정보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개정되는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조회업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 진입업체 등의 허가 요건 구비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신용 '점수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라며 "점수제 도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의 정확성·공정성 제고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추심회사의 불법채권추심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임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철저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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