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담보증권 제공비율 70%→50%···"유동성 공급 효과"
한은, 담보증권 제공비율 70%→50%···"유동성 공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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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담보증권 대상에 공공기관채권도 포함
"4월 담소축소 따른 유동성 공급 효과 10조"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고, 담보증권 대상을 확대한다.

1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10일부터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20%p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지난달 30일 기준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국제기준(PFMI·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한다.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됐다. 

오는 5월부터는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예금보험공사)과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한은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해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한은은 기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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