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신규 지정·해제 없다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35곳···신규 지정·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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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 및 지방 30곳 등 총 3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3차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한 3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양주시·평택시·화성시(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며, 지방은 △부산 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30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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