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피 7곳·코스닥 3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코스피 7곳·코스닥 33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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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7곳과 코스닥 상장사 33곳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1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난 30일 마감됨에 따라 이같은 시장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이 거절(부적정)인 7개사 중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파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는 이의신청서를 제출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다음달 9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본잠식이 50% 이상인 청호컴넷과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흥아해운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동부제철과 자본잠식 50% 이상을 해소한 한진중공업은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됐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 및 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사실 확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코나아이, 코오롱티슈진,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메디앙스, 에스엔텍비엠, 에이치엔티, 에이프런티어, 이매진아시아 등 32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한정, 의견거절)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상장폐지절차 진행 33사 중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법인은 23사로 전년도(25사)대비 감소했다. 피앤텔 등 10개사의 경우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다음달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픽셀플러스 등 28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스브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예스24 등 14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하여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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