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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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제출받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활동 및 개별이사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하고 감사 및 외부 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했다.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선임과 관련,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시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도 오는 7월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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