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4월 중 27개사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4월 중 27개사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7개사 주식 2억2107만주가 4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200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8906만주(21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웅진씽크빅(5일), 상상인증권(8일), 금호에이치티(9일)등 6개사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알로이스(1일), 오성첨단소재·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일), 푸드나무(4일) 등 21개사가 대상이다.

4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21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대비 34.3% 늘어난 수치다.

한편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