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1.5% 초저금리 고신용 소상공인 대출···3.5조원 규모
시중은행 1.5% 초저금리 고신용 소상공인 대출···3.5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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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4월 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4월 1일부터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하이면서 개인CB등급이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1년간 1.5%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신용등급은 은행별로 내부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나이스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을 통해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대출은 신청 후 3~5일 이내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에서 도박·사행성 업종, 담배중개·도매업종, 다단계업종, 유흥업종, 부동산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영위기업은 제외된다.

또 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의 중복수혜도 금지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회수·금리감면 혜택 박탈,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또 악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 조치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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