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4월 1일부터 대출 연장·이자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4월 1일부터 대출 연장·이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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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도 한산한 명동 골목. (사진=서울파이낸스)
대낮에도 한산한 명동 골목.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도 피해업체로 간주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POS자료와 밴(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된다.

업력 1년 미만이라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갔거나,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이 적용되는 대출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로,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되며, 거치식 대출상품은 거치기간 연장,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은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과 협약 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또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매매·임대 등 대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권별로도 지원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여전업권에서는 카드론,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지원대상이지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 금융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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