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럭슬 등 사업보고서 미제출···상장폐지 '기로'
흥아해운·럭슬 등 사업보고서 미제출···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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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버즈 감사 '의견거절'···'미스터피자' MP그룹 상폐 여부 또 연기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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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흥아해운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럭슬, 코다코가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흥아해운 등을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달 9일까지다. 만약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럭슬은 앞서 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의 이유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코다코도 지난해 반기검토(감사) 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컨버즈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컨버즈는 직전 사업연도에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거래소는 컨버즈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은 또 연기됐다. 거래소는 이날 MP그룹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었지만,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추후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7년 7월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거래소는 이후 2차례나 MP그룹의 주권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지만 회사 측의 이의신청 끝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한 바 있다.

MP그룹은 이날 제출한 감사보고서 정정 신고에서 정정 전 '의견거절'에서 정정 후 '적정'으로 감사의견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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