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부담 완화 조치"
국민연금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납부 유예 등 부담 완화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완화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분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고,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