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 3년뒤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가입하려면?
"매월 10만원씩, 3년뒤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가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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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월 7일부터 만 15∼39살 차상위계층 대상
보건복지부는 4월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월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4월7일부터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복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애초 4월1일부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 일정이 늦춰졌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살 일하는 청년 중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경우다. 단, 최근 3개월(2020년 1~3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통장 가입기간 내 1개 이상), 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 등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4월7일부터 가입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과 자녀 교육, 창업 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를 비롯해 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신청방법 등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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