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31일 최대 3조원 CP·회사채 매입
금융위, 30~31일 최대 3조원 CP·회사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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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회사채 금리 (자료=금융위원회)
기업어음·회사채 금리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분기말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산업은행 등을 통해 30일과 31일 이틀간 최대 3조원 범위에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채권, 회사채 등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4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분 3조원을 납입요청했으며 4월 1일부터 납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는 3월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자금시장은 자금수요증가,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감소 등으로 지난 25일 금리가 전일대비 0.22%p, 26일 0.17%p씩 급등했다가 27일 0.05%p, 30일 오전 0.07%p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0.10%p 이내로 축소돼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회사채도 3월 중순 큰 폭으로 상승한 뒤 24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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