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들, 상가 등 360억원 임대료 감면···'코로나19 극복'
지방공기업들, 상가 등 360억원 임대료 감면···'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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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생발전 노력에 경영평가 적극 반영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시민들이 외출을 꺼려 동성로의 대부분 상가가 이날 휴업하거나 일찍 문을 닫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동성로 상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도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동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하철 역사나 지하도 상가, 임대주택, 체육시설 등 지방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을 해주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8월까지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를 50% 감면했고, 부산교통공사 등 15개 기관은 19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50%로 깎아줬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방 공공기관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전국 78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1만8475개 업체에 361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설물 휴관·행사 취소와 관련해서는 추가 위약금 없이 환불 조치했다. 이에 전국 47개 기관에서 시설물 8472곳 이용신청에 대해 24억4000만원을 환불했다.

행안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임대료 인하 상생발전 노력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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