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JOY운전자보험 개정 판매
MG손보, JOY운전자보험 개정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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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MG손해보험의 온라인채널인 #조이(JOY)다이렉트는 다음 달 1일부터 핵심 보장을 강화한 JOY운전자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된 보장을 신설하고 핵심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JOY운전자보험은 든든플랜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동일한 29플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무사고 시 제공되는 월납보험료 8%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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