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바젤Ⅲ' 이행시기 1년 연장···은행 부담 완화"
한국은행 "'바젤Ⅲ' 이행시기 1년 연장···은행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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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평가 부문은 올 6월로 앞당겨
표=한국은행
표=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세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기존보다 1년 연장한 2023년으로 결정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하였으며,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HOS 회원들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각국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부는 미리 도입할 수 있어서다. 이 역시 중소기업 대출 및 부도시 은행의 부담을 낮춰줘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책 일환이다.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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