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 가구에 1백만원씩' 가닥, 복수안 상정···文대통령 선택은?
'1400만 가구에 1백만원씩' 가닥, 복수안 상정···文대통령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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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결론
당정청 협의서 결론 못 내···기재부 '중위소득 100%' 원안 고수
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산재보험료 석달간 최대 50%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당정청은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과 관련해서는 3개월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납부액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중인데, '하위 30%', '40%', '50%' 등 3개안 중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3차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당정청의 단일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만남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마뜩한 단일안을 채택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의 민감성이 워낙 큰데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당정간 시각차 때문에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중산층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핵신 논점이었다. 정부는 재정부담에, 당은 임박한 선거에 더 큰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입장차 속에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전체 가구의 70%)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근간으로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150%'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적절(무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 협의 다수안인 '중위소득 150%안(전체 70% 가구 지급안)'과 기재부의 '중위소득 100%안(원안)'이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위소득 100~150% 사이의 절충안 2개가 추가돼 모두 4개의 안건이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각각의 안을 토대로 고심끝에 최종 결심을 하는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당정청 논의에서 다수를 차지한 '70% 지급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원안이나 중간 절충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대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인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제시하고, 항목 변경을 통해 이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 문 대통령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용어도 유동적이다. 일단 지금까지 사용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용어에 '수당'이 들어갈 경우 긴급 시에 따른 1회성 지원이 아닌 반복지원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 대신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부르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계비'나 '긴급생활비(지원금)' 등의 용어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급방식은 경제활성화라는 도입취지를 염두에 둘때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또는 체크카드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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