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바젤Ⅲ 도입 2년 앞당긴다···기업 자금 공급 확대
은행권 바젤Ⅲ 도입 2년 앞당긴다···기업 자금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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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6월 도입···"코로나19 대응 차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6월말부터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바젤Ⅲ를 적용하게 된다.

바젤Ⅲ를 적용하면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종안'을 당초 도입 일정인 2022년 1월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도입되는 내용은 바젤Ⅲ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번 바젤Ⅲ 도입으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 자체 추정 결과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4%p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하고,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검증 등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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