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산재보험료 '석달간 최대 50%' 감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산재보험료 '석달간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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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 기준 '하위 30%·40%·50%' 3개안 놓고 고심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일찌감치 '납입 유예'로 가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3개월간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급도 함께 확정 발표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등 디테일을 놓고 당정청 간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원 규모를 늘릴수록 소득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다만, 당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50%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때 이미 건보료 감면 혜택을 포함했다.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20% 가입자는 3~5월 3개월간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까지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추경을 통한 건보료 감면 혜택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835만명(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가입자 602만명, 세대원을 포함한 지역가입자 233만명)이다. 개인별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천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천원 수준이다.

때문에 이번 추가 조치로 감면 대상을 늘리려다보니 정부로서는 운신 폭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에서처럼 정부와 건보기금이 감면액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료 경감에 드는 재정 규모를 조 단위가 아닌 몇천억원 수준으로 낮춰보겠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하위 20% 및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해주는 데 드는 정부 예산은 2천656억원이다.

이번에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르다.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보험료 감면 시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

산재보험기금은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적립금 규모가 작년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한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일찌감치 감면 대신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도 깎이는 구조상 납입 유예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다.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 부담때문에 운신폭이 제한적이어서 감면보다는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지난해 1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도 법정 적립배율을 밑돈다.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4천억원을 사용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고용보험은 미가입자가 많은 점도 감면 대신 유예를 택한 이유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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