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30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 발열 검사
항공사, 30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 발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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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도 이상 발열 시 탑승 거부·환불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해국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 위해 30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만일 발열 검사 결과,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며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면서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토록 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제, 국내노선 모두 이 같은 발열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4일부터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 탑승 불가를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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