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30곳, 감사의견 '비적정'···상폐 쏟아지나
상장사 30곳, 감사의견 '비적정'···상폐 쏟아지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장사 중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더기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모두 30곳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한, 유양디앤유가 '의견거절'을 받았고, 하이골드8혼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에서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 스타모빌리티, MP그룹, 더블유에프엠 등 25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코나아이와 메디앙스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상장기업은 이달 3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제출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0일 이후에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도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제제를 완화했다.

신한,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에프씨, 이엠더블유(EMW), 피앤텔, 에스마크 등 8곳의 기업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하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대상이 된 기업들 중 상장기업은 코스피 7곳, 코스닥 24곳, 코넥스 4곳 등 총 35개사다. 이들 기업은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상장 외국법인은 5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기업 수는 5월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新)외감법이 도입되면서 회계감사 환경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사업보고서 제출이 모두 마감되는 5월 이후 시장퇴출 위험에 놓여지는 기업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