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신뢰 회복·코로나19 극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신뢰 회복·코로나19 극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리스크' 뚫고 주총서 연임 안건 무난히 통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신한금융)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확정지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신한금융은 26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 19기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용병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2월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 조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회추위 위원 7명은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무죄 추정 원칙'을 바탕으로 조 회장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이후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임기 3년을 채우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1월 조 회장이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법률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게 됐지만, 신한금융 최대주주(9.38%)인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내 연임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 외 재일교포 주주 지분(10% 중반대)과 우리사주(5.07%), BNP파리바(3.55%) 등 25% 이상의 우호지분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연임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됐다. 

조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금융 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시 한 번 맡겨주신 주주님들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신한에 거는 큰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 본점 앞에서는 금융정의연대와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피해액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부터 금융권 전체적으로 투자상품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신한금융 또한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님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표한 것처럼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김병철 신한금투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기여하는 것이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국가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누구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