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코로나19 관련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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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코로나19 지원' 불법대출 광고 급등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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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급증했다. 특히 불법대출 광고와 스팸 문자가 크게 늘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해 불법 광고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했다.

또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광고도 눈에 띄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최대 2억3000만원 고정금리 2.8%' 등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했다. 또,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광고도 유포했다. 이러한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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