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규정 바꿔 돈 푼다'···"금융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
한은 '규정 바꿔 돈 푼다'···"금융사에 유동성 무제한 공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통위, 공개시장운영·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의결
3개월 간 매주 RP 매입···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조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 

한은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3개월간 1주일에 한번씩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여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선 공급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IMF나 금융위기 당시에도 쓰지 않았던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낸 든 것인데,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주 1회 정례 RP 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한도 제약 없이 모집(고정금리)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준금리 + 10bp(1bp=0.01%)'를 상한으로 매 입찰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이다.

입찰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RP매매 대상 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시기 등을 감안해 첫 입찰은 4월2일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사 총 11곳을 추가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통화 안정증권,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 7곳은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국고채전문딜러 4곳은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 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 채권(8개)과 은행채를 추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