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아시아나항공 내부회계관리 미비 '비적정' 검토의견"
회계법인 "아시아나항공 내부회계관리 미비 '비적정'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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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은 '적정'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9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9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비적정' 판정을 받았다. 다만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9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란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2019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 단계로 높아졌다.

삼일회계법인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정비비용을 적시에 인식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미지급비용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매출원가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부적정 의견 근거를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당기부터 적용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통제활동을 설계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미비점은 유형자산, 리스채권, 리스부채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매출원가, 이자비용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문제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실질적인 제재는 없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018년도 재무제표 감사 과정 중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가 다시 적정으로 정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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