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중기부, 기술침해 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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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도입 후 첫 부과 사례···보톡스 경쟁사 메디톡스서 신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이 거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앞서 메디톡스는 자사 전(前)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중기부에 신고했다. 중기부는 두 회사 보톡스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해당 사안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재판 중이며,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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