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폭행' 혐의 약식기소···아동학대는 무혐의
조현아, '남편 폭행' 혐의 약식기소···아동학대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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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진=한진그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자녀 학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남편 박모(46)씨는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과 상처를 찍은 사진,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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