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진에어,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사외이사 비율 확대
[주총] 진에어, 지배구조 개선안 의결···사외이사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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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재 20개월째···이사회 강화 '집중'
진에어는 25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25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진에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진에어가 사외이사 비율을 늘려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20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진에어는 25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새로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 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이로써 기존 사외이사인 남택호 지암회계법인 회계사와 박은재 율촌 변호사까지 총 4명의 사외이사가 활동한다. 사내이사에는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신규 선임함으로써 최정호 대표이사까지 총 3명의 사내이사가 활동한다.

이와 함께 진에어는 이사회 의장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선임방법을 명확히 했고, 이사회 내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날 40분간 열린 주총에는 70여 명의 주주들이 참석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는 일본,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부의 제재 장기화 탓에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그간 경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적극적인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사업 정상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에어 주총 결과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제재 해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2018년 8월,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미국 국적 보유자임에 불구하고, 2010년부터 7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면허 취소 대신 신규(정기·부정기) 노선 취항 제한, 항공기 도입 제한, 인력채용 제한 등 항공사 경영에 필수인 수익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고 이는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간 진에어는 국토부 측에 경영문화를 개선한 자료들을 수차례 제출했으나 이사회 활성화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진에어는 이번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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