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주총서 연임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주총서 연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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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고객신뢰 회복 '해결 과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두번째 임기에는 들어갔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쌓여있다.

우리금융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이다.

손 회장의 연임은 이변없이 통과됐다.

앞서 우리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고,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반대를 권고했다.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의 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무난히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임기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아니다.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과 중징계 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데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효력 취소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중징계 효력이 정지돼 이번 주총에서 연임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기로 했다. 또 손 회장이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제재 취소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준비할 예정이다.

손 회장과 금감원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한 증권·보험사 인수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펀드 사태까지 이어져 고객들이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도 손 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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