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노동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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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 위기 선제 대응···예산 5천억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휴업과 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 90%를 지원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 코로나19 위기에도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부 특단의 조치다.

노동부는 25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결과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4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한 5004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사업장을 휴업 조치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4개 업종에만 최대 90%를 보전해줬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달간 휴직 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이상인 140만원을 줘야한다. 종전에는 140만원 중 정부가 4분의 3인 105만원을 사업주가 4분의1인 35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 확대로 앞으로는 10%인 14만원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된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애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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