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도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운영
여전업권도 중도상환수수료율 2% 이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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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행 개선해 소비자 부담 87억8000만원 경감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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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여전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2% 이하로 운영되며,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이 적용되는 등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했다. 이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하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기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도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이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부 여전사는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체감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일부 여전사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약 80억원을 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4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이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해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3억2000만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담보신탁대출 시 제반 부대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고,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해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이 87억8000만원 경감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안내 등 정보 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3월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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