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이해도에 일반인 평가 30%로 확대
보험약관 이해도에 일반인 평가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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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민원발생 건수도 포함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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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반인 대상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일반인 평가 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인 평가 비중은 50%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특별약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보통약관(주계약)에 특별약관을 포함해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을 선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으로는 평가결과 등급의 우수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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