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차 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 전면 도입
LH, 임대차 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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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C.I.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간편하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LH는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에 이를 정도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선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계약기간 중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편리성도 높다. 또 버팀목 대출 금리 0.1%포인트(p) 추가 인하 혜택이 주어지고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등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다만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입주자를 위해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 여부 및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재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 사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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