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징계 효력정지' 즉시항고
금감원, '손태승 징계 효력정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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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소급적용 판단 주목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중 서울행정법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내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손 회장은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며 중징계를 내리자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행정소송법 23조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이날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법에서 금감원의 요청대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효력이 소급적용 될 수 있어 연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소송준비에 힘을 쏟기로 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때 본안 소송에서 질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금감원 측은 행정법원 결정은 DLF 사태에서 손 회장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라며 중요한 본안 소송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본안소송에 대비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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