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국토부,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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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지역 소재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에서 30% 낮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이나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왔다. 감염병으로 인한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조치로 이 지역 국민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 조치로 피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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