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옥수수·사료용 보리, '茶'로 둔갑·유통
썩은 옥수수·사료용 보리, '茶'로 둔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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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자 2명 구속...대한제당 등 4개사도 기소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수입 과정에서 썩어버려 비료로 써야하는 옥수수와 가축에게 먹일 사료용 보리가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드는 재료로 둔갑했다. 이와관련, 업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10일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옥수수와 보리를 원료로 해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 모(52)씨와 권 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료용으로 수입한 곡물 원료를 이들에게 판 혐의(사료관리법 위반)로 대한제당 김 모(45) 팀장, 현대사료 김 모(44) 이사, 에스이엠코리아 홍 모(41) 대표, 아이씨엠코리아 문 모(40) 대표 등 사료수입 및 유통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4개 회사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료 판매상으로부터 썩거나 곰팡이가 피어버려 비료용으로밖에 쓸 수 없는 옥수수 444t과 사료용 겉보리 275t을 사들여 이를 원료로 옥수수차와 보리차 및 엿기름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료용 옥수수 82t과 사료용 겉보리 35t을 사들여 옥수수차와 보리차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차 제품과 엿기름은 서울, 대구, 부산 일대의 재래 시장에서 주로 유통됐으며, 음료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료회사 측이 사람이 먹는 데 쓰일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배합 사료의 원료로만 써야 할 곡물을 빼돌려 팔아 결과적으로 김씨 등의 범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한 만큼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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