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생절차 중소·벤처기업에 600억원 신규자금·보증 지원
정부, 회생절차 중소·벤처기업에 600억원 신규자금·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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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는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을 DIP 금융 형태로 공동 지원하고, 서울보증이 지원 기업에 1곳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공급한다.

DIP금융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공급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지원대상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 개시결정기업과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이다.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또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과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와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지원 기업 선정은 융자 기관별로 신청·접수를 진행하되, 지원여부는 '공동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영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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