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광역지자체 첫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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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총재원 1조3천642억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4인가족일 경우 총 40만원을 받게되는 식이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2월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326만 5377명이다.

경기도민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전액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이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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