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진다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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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 가구 추가 대상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약 115만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했다면 월 92만원만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 총액이 주택매각가격보다 낮으면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종신형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자료=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 지급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여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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