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부업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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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저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서울파이낸스)
금요일 저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부의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해 금융 지원을 요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다.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다만, 가계 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는 '코로나19'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과당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시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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