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빅데이터'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IoT·빅데이터'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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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개정안 공포·시행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가 팔토시를 낀 채로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했다. 건설현장에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에 대해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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