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절반 사업자 책임"
소비자원 "섬유제품 분쟁 절반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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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표 접착불량 전년比 51% 증가···"품질 관리 노력 필요"
접착 불량과 털빠짐 하자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의류 접착 불량과 털빠짐 하자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 과실이었고 소비자 책임은 10건 중 2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36.1%)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31.2%), 염색성 불량(24.6%)이 뒤를 이었다.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나 로고, 장식 접착 문제는 2018년보다 51.4%, 털 빠짐 하자는 61% 증가해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 책임은 9.8%였는데 세탁 방법 부적합이 55.4%, 용제·세제사용 미숙이 11.6%였다.

취급 부주의 같은 소비자 책임은 17%에 불과했다. 품목별로는 점퍼나 재킷에 대한 심의 요청이 13.6%로 가장 많았고 바지(5.9%), 셔츠(5.9%), 코트(4.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유의하고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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