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채 공급···'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채 공급···'신혼희망타운' 수혜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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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공공임대 유형 통합
"무주택 임차가구 3가구 중 1가구 주거복지 혜택"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2025년에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로 늘어난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를 넘는 10% 수준이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1인가구 228만원 이하)는 누구나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도 시세 35%부터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국토부는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 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가구원 수 별로 최저주거면적(1인 기준 14㎡) 이상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가능 기간도 청년·신혼부부 6~10년, 고령·수급자는 희망기간으로 기준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급 목표치 15만호를 유지하지만, 공공분양 10만호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대 5만호는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은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위한 기존 21만가구 맞춤주택 공급계획도 2018~2022년도 2025년까지 35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 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건설형은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등 선도단지 착공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한다"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내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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