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 6개월간 대출연장·이자유예
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 6개월간 대출연장·이자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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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 없으면 신청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우리은행 상담창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우리은행 상담창구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련 주재로 제1차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금융조치를 내놨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30일 이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도 최소 6개월간 유예된다.

매출감소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에도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100%)을 신규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료율도 0.5%p 우대한 평균 0.7%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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