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산업 규제 개선' 건의···모바일운전면허증 허용 등
전경련, '신산업 규제 개선' 건의···모바일운전면허증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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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의견 취합 '규제개선 과제' 20건 국무조정실 제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61년 창립 이후 55년 만에 해체 위기에 놓였다. (사진=전경련)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들이 2년의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적용을 받아 올해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수준이다.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차량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신분 확인, 차량공유 및 음식료점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해 군집주행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 줄 것도 전경련은 요구했다. 군집주행은 여러 대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주행 방법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는 만큼 법규 제정 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다.

신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유예기간 폐지,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황계측기 설치 후 1년 이상 계측치가 있어야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이상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세계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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