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자차보험료 할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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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늘어나고,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교환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으로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등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인사고는 1사고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1사고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 할 계획이다. 자기부담특약이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기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향후 경찰청,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에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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