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공매도 세력 결탁·中 자본설 '사실무근'···법적 대응"
KCGI "공매도 세력 결탁·中 자본설 '사실무근'···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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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으로 공매도 불가능·주가 낮출 이유도 없어"
KCGI는 1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KCGI는 1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강성부 KCGI 대표.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 중심에 서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는 설과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완강히 선을 그었다.

KCGI는 1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KCGI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며 악의적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KCGI가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설이 돌았다.

KCGI와 그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KCGI는 이와 관련해 공시를 한 적이 없다.

KCGI는 이 같은 법령을 언급, "KCGI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며 "특히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 또한 떨어지고 주식담보대출을의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더해 투자자금 또한 중국 자본이라는 루머 역시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KCGI는 "산하 시모펀드(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감원에 보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CGI는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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