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합병·유증' 집중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합병·유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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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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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상장사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과 유상증자에 집중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496건으로 전년 대비 1.6%(8건) 줄었다.

이 가운데 주식 발행 증권신고서가 14.6%(29건) 줄어든 170건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채권 발행 증권신고서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8.1%(22건) 늘어난 29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69조7000억원으로 전년(83조9000억원)보다 16.9% 줄었다. 이 중 주식은 대규모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전무하면서 33.0% 감소한 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채권은 58조6000억원으로 23.6% 늘었고, 합병 등은 4조2000억원으로 84.0% 줄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6.4%로 전년(5.0%) 대비 소폭 상승했다. 회사채·IPO 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던 반면, 합병 등의 신고서 19건, 유상증자 신고서 10건 등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 신고서 정정요구가 전체의 93.8% 비중인 30건이고, 코스피 상장사와 비상장사가 각각 1건이다.

주식·채권의 경우 법령 위반 혐의 미기재와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 조달 목적 및 집행 내용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있었다.

정정요구를 받은 13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 13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516%로 전체 상장사 평균(65%)보다 약 8배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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