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상통화 등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
내달부터 영상통화 등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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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의결
MMF 운용사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다음달부터 영상 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허용된다.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이 실시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자본시장법 시행령 관련 사항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규정 개정 내용은 업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가 조정된다. 

규정 개정에서는 우선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 방법 변경을 허용한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임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할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금지돼 있다. 

이번 규정 개정에는 MMF 건전성 강화를 위해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시가 평가 방식의 MMF 도입 방안도 담겨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자산운용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채·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이하인 법인형 MMF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을 도입하되,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를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도 개선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이 마련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함께 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이 밖에도 이날 규정 개정안에는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은행의 신탁업·펀드판매업 간 통합 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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