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심사는 엄격, 절차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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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사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상장심사 절차 및 관행 개선 로드맵’이 마련돼 기업중심의 글로벌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7일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감위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 상장 규정을 정비해 외국기업의 상장 저해요인을 해소해서 싱가폴, 홍콩 등 해외거래소와의 상장유치 경쟁기반을 구축하며, 상장 적격성을 갖춘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질적 심사기준을 15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하고 상장 예비심사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며 외국기업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사례중심의 심사 매뉴얼을 작성하고 공개해 심사과정의 원활한 의사소통 절차를 구축하는 한편, 구두중심의 심사진행 과정을 개선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한다.

한편, 퇴출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적정성 및 경영개선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여부를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불건전한 제3자 배정분에 대한 매각제를 통해 부실상장기업에 대한 시장 관리를 강화시켜 시장의 신뢰성 및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총 17개 세부과제 중 13개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중기과제 2개 사항은 1년 이내, 장기과제 2개 사항은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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